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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장애 등록 기준과 절차,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
“장애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?”
“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꼭 병원 진단만으로 되는 걸까요?”
“신청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?”
이 글에서는 **국가에서 인정하는 ‘장애등록제도’**의 기준과 절차,
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
✔ 신청 방법,
✔ 등급 분류 기준,
✔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🧠 장애등록이란?
장애등록은
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,
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,
복지 서비스나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신청 자격
-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
- 의학적 기준과 기능적 제약 정도가 등록 기준에 부합해야 함
- 거주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외국인은 제외됨
🧩 장애 유형 (총 15개)
분류주요 예시
지체장애 | 팔/다리 기능 상실, 마비, 절단 등 |
뇌병변장애 | 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등 |
시각장애 | 시력 저하, 실명 등 |
청각장애 | 청력 상실, 고도 난청 등 |
언어장애 | 말하기 기능 저하, 실어증 등 |
지적장애 | IQ 약 70 이하, 발달 지연 등 |
자폐성장애 |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, 고기능 포함 |
정신장애 | 조현병, 조울증, 우울장애 등 |
신장장애 | 만성신부전, 투석 환자 등 |
심장장애 | 심부전, 인공심장박동기 착용 등 |
간장애 | 간경화, 만성간염 등 |
호흡기장애 | 폐기능 저하, 만성호흡곤란 등 |
장루/요루 장애 | 인공항문, 인공요루 착용 |
뇌전증장애 | 반복적 경련, 발작 장애 |
안면장애 | 심각한 외모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|
🧾 장애등록 절차
- 진단서 발급 (전문의)
- 해당 장애 유형의 전문과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
- 병원 진료기록, 영상, 검사 결과 첨부 필요
- 주민센터 접수
-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
- 제출서류: 장애진단서, 신분증, 가족관계서류 등
- 국민연금공단 심사
- 의학적 심사 → 장애정도 심의
- 경우에 따라 공단 지정 병원에서 추가 검사 요청 가능
- 장애인 등록증 발급
- 등록 승인되면 ‘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’ 발급
- 등록 이후 복지 서비스 신청 가능
📌 처리 기간: 약 30~60일 소요됨 (서류 및 검토 기간 포함)
🧠 장애 ‘등급’이란?
2019년부터 기존의 1~6급 제도는 폐지되었고,
현재는 **장애 정도에 따라 ‘심한 장애’,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**로 구분합니다.
✅ 심한 장애
-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
-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
- 예: 시각장애 실명, 지적장애 중증, 신장투석 환자 등
✅ 심하지 않은 장애
- 보조기구/약물로 일정 부분 기능 유지 가능
- 사회생활은 가능하나 일정 제약 있음
- 예: 한쪽 다리 절단, 청각장애 경도 등
🧾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
- 장애인 연금 및 수당
- 의료비 감면 및 보조기기 지원
- 공공요금 할인 (교통, 통신 등)
- 고용 지원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포함
- 장애인 전용 주차증, 복지택시 이용 등
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니
등록 후 지자체 복지과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.
💬 마무리하며
장애 등록은 단순한 ‘등급 판정’이 아니라,
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
조금 더 평등하게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
국가가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단지 ‘혜택을 받기 위해서’가 아니라,
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.
궁금하다면,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.
첫걸음이 어렵지만,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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